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11.09 2017노420
살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사건 부분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0년, 압수된 칼집 1개 등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다가 피고인의 집착 등으로 사이가 멀어 져 연락을 끊은 피해자가 몰래 피고인의 후배와 만나고 있다고

오해하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구입한 회칼로 피해자의 흉부 부위를 강하게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가슴 등을 20여 차례 더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내용, 수법의 대담성, 잔혹성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살인 죄는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이유를 막론하고 어떠한 변명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와 사귄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분노와 배신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며 한때 자신의 병 시중까지 들었던 피해자를 살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특히 범행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경색, 우울증, 과도한 음주 등으로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이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