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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1 2020고정70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7.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피해자의 늦은 귀가에 “왜 늦게 들어 오냐 ”라고 물었고 그녀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내가 몸을 굴리던 어떻든 무슨 상관이냐, 니꺼 가지고 꺼져”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집 베란다 공구함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40cm)를 들고 와 김치냉장고, 목재 식탁, LCD TV의 앞면과 옆면을 쇠망치로 내려찍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8. 12: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피해자가 “다 필요 없고 꺼져, 거지 발상~”이라며 이별을 통보하고 주거지에서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내꺼 키(Key) 어디 있느냐”라며 주방 싱크대를 뒤지며 그 안에 있던 접시들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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