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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08 2014고단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논산시 B 마을 이장 선거에 피고인의 형 C과 피해자 D(여, 52세)의 배우자가 출마하여 C이 이장에 당선되었다가 그 후 피해자 측에서 C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고발하여 2014. 1.경 C이 이장에서 면직된 일로 피해자와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24.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마주치자 자전거에 싣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찍어 말어, 성질을 보여줄까, 죽을 수가 있다”라고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낫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그 곳에 있던 동네 주민으로부터 낫을 빼앗기자 피고인을 피하여 뒷걸음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낫 사진, 수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8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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