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28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13:2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의 장인 F, 처남 G와 함께 찾아와 같은 날 아침에 위 주유소에서 세차한 위 F 소유 쏘나나 승용차 보닛에 기스가 났다며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기를 치냐 공갈하냐 꺼져라”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시바가 되어 피해자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머리와 몸통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2~3회 밀쳐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 아래허리통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 변제도 하지 않는 등 정상 좋지 못하나, 피해 정도 경미하고, 동종 전력 및 벌금형 1회 이외 전과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