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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04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교육학원의 과학실험 강사로 재직하면서 2018. 5. 18. 16:48경 위 학원 실험실에서 피해자 D(여, 11세)와 불꽃반응실험을 하게 되었다.

불꽃반응실험은 화재의 위험이 크므로, 학생들과 실험하는 피고인은 실험 전 화재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실험실에 소화기 등 소화시설을 구비하며 실험 중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험을 해야 하고 화재 발생 시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소화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화재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하지 않고 실험실에 소화기 등을 구비하지 않으며 불꽃반응실험 중 스포이트로 불꽃을 옮기면서 불꽃을 피해자의 옷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책상 위에 있던 알코올이 든 비커를 들어 피해자에게 뿌린 과실로, 피해자의 팔, 다리와 몸통에 불이 붙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10-1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미만 또는 상세불명인 화상후 반흔연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직원명부, 수업시간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과학실험 안전 매뉴얼, 센터 안전관리 교육자료, 회의록

1. CCTV 영상 CD,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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