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소유의 D K7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E가 위 차량의 수리 이력 등에 대하여 문의하자, “펜더만 1회 교환하였다.”라고 하면서 1,800만 원에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앞뒷문 4개, 펜더, 주요 골격 부위인 휠하우스, 필러 패널 등을 교환한 이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7. 9. 19. 위 차량을 매수하면서 딜러인 F으로부터 위 차량은 위와 같이 앞뒷문 4개, 펜더, 휠하우스, 필러 패널 등을 교환한 이력이 있는 사고 차량임을 고지받았으며, 해당 부위의 교환 이력이 표시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이를 교부받아 위와 같은 차량 부위 교환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차량을 대금 1,8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위 차량을 피해자가 보낸 탁송 기사에게 인도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G)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내용, 입금내역 등
1.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기록부(증거기록 5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