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06.07 2010고단2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0. 9. 21.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에 있는 신평떡집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면 마산리에 있는 인터식당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소나타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