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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7.09 2015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1.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5. 4. 11. 09:1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에 있는 금호타이어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부용리에 있는 신양아파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출력물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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