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2006. 10. 23. 혈중 알코올 농도 0.147%, 2007. 10. 14. 혈중 알코올 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5. 8. 9. 21:38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회포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에 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08년 이후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