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6노915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직장 내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이 자행될 경우 부하인 여성으로서는 생계와 사회적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항의 나 거부표시를 하기 상당히 어렵고 형편 상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아무 일도 없는 듯 웃어 넘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H도 그러한 경우인 점, 2014. 3. 29. 자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CCTV 영상을 자세히 관찰하면 피해자가 범행 장소라고 주장하는 공간 내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는 듯한 피해자의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고,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다가오자 피해자가 빠르게 뒷걸음질 치면서 신체접촉을 피하기 위해 몸을 뒤로 확 빼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2014. 4. 26. 자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음을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 고소’ 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는 녹취록이 제출되었고 어깨를 살짝 만진 것을 두고 피해자에게 녹취록 기재와 같이 사과하면서 ‘ 고소 ’까지 언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 하나, ① 2014. 3. 29. 자 추행에 관하여 H의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추행시간, 추행장소, 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고,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구체화, 합리화 되어가고 있으며, 경험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