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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1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 제 1 항의 강제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5. 24. 회사 탕 비실 내에서 E의 어깨를 감싸안고 포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의 동의 하에 한 행위로서 추행행위라고 할 수 없고 강제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될 수 없으며, 공소사실 제 2 항의 강제 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6. 6. 15. 회식 후 E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여 가 던 중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고 있던

E가 피고인 쪽으로 고개를 돌려 짧은 입맞춤을 한 차례 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재차 키스를 시도하거나 E의 가슴을 강제로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2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제 1 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E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제 2 항에 대하여는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 1 항 추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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