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5구합100173
입주계약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과 사업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D 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양 측면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 공단과 C의 입주계약 체결 1) C은 2013. 3. 21. 주식회사 한창시스템(이하 ‘한창시스템’이라 한다

)으로부터 D 내 당진시 E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을 매수하였다. 2) 이후 C은 피고 공단에 ‘도금, 착색 및 기타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는 입주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2013. 5. 15. 피고 공단과 위 공장용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당진시장의 C에 대한 건축허가 1) C은 2014. 6. 13. 피고 시장에게 일반철골구조의 지상 2층 규모의 공장 1개동(면적 3,664.30㎡)을 증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증축) 신청을 하였다. 2) C은 2014. 6. 17. 피고 공단에게 위 공장동 증축에 따른 입주계약 변경(증축면적: 3,664.30㎡)을 신청하였고, 피고 공단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으며, 피고 시장은 2014. 7. 2. C에게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가3-1ㆍ2호증, 을나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 1 피고 공단의 본안 전 항변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불과한 원고들은 환경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입주계약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설령 원고들에게 환경상 이익의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