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5.29 2013구합58542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장자동화 설비, 설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한 B(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내 공장용지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기관이다.

나. 원고는 2007. 11.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산업단지 내 확장단지 11블럭 내 16,529㎥에 관한 입주계약(이하 ‘기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4. 18. 대상 토지를 추가하여(이하 ‘추가 계약’이라 한다) 위 확장단지 11블럭 내 총 33,058㎥를 총 대금 5,067,692,226원(= 기존 계약상 분양대금 2,519,135,303원 추가 계약상 분양대금 2,548,556,923원)에 분양받아 입주하기로 하였다

(이하 최초 계약과 변경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입주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입주계약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원고가 분양대금을 6월을 초과하여 체납하였을 때 피고가 입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분 기존 계약 추가 계약 지급기한 대금(원) 지급기한 대금(원) 계약금 2007. 11. 15. 251,913,530 2008. 4. 18. 254,855,693 중도금 1차 2008. 5. 14. 335,884,707 2008. 10. 17. 339,807,590 2차 2008. 11. 14. 335,884,707 2009. 4. 17. 339,807,590 3차 2009. 5. 14. 335,884,707 2009. 10. 17. 339,807,590 4차 2009. 11. 14. 335,884,707 2010. 4. 17. 339,807,590 5차 2010. 5. 14. 335,884,707 2010. 10. 17. 339,807,590 6차 2010. 11. 14. 335,884,708 2011. 4. 17. 339,807,587 잔금 소유권이전시 251,913,530 소유권이전시 254,855,693 합계 2,519,135,303 2,548,556,92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