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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노233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로서 이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 피 싱 사기는 총책, 모집 책, 인출 책, 전달 책, 수금 및 송금 책 등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총책 뿐만 아니라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임을 알면서도 단지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전달 책으로 가담하였고,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 받아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합계가 2억 3,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6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배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과 비교할 때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자체는 많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I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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