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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노31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원심에서 각 250만 원씩을, 당 심에서 각 150만 원씩을 각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로서 이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총책, 모집 책, 인출 책, 전달 책, 송금 책 등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총책 뿐만 아니라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임을 알면서도 단지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전달 책으로 가담하였고, 그 범행방법을 교육 받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특히 그 피해자들 중 한 명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그 피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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