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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0999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50,355원과 그 중 25,909,795원에 대하여 2003. 9. 17.부터 2007. 3.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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