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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5 2015가합10344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480,765원 및 이에 대한 2003. 6. 26.부터 2003. 9.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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