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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1005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666,201원 및 그 중 34,192,916원에 대한 2003. 4. 30.부터 2007.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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