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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23 2015가합10072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221,410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3. 9. 30.부터 200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나노누리,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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