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23 2015가합10072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221,410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3. 9. 30.부터 200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나노누리,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