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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5나200468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주식회사 C에서 2011. 10.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이하 상호 변경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는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주식회사 태영약품(이하 ‘태영약품’이라 한다)은 의약품 도ㆍ소매업, 의약품 판매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태영약품의 공동사업계약 체결 원고는 2011. 6. 27. 태영약품과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하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약품 도매 유통 신규 사업의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원고의 구매의뢰가 있을 시 태영약품은 태영약품이 가진 노하우를 토대로 의약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구매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며, 원고는 구매한 의약품을 의료기관, 유통업체 등에 판매하기로 한다

(제3조 가항). ②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취득하는 즉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태영약품에 초도 물량에 대해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즉시 발주서를 발송하고, 태영약품은 원고의 발주 품목을 원고의 허가 취득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발주 품목을 원고의 허가 취득 이전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태영약품에 발주금액을 선급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제3조 마항). 다.

원고의 태영약품에 대한 20억 원 송금 원고는 2011. 7. 15. 태영약품 명의의 은행계좌로 20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태영약품의 회생절차개시 등 1 태영약품은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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