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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93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 층에 있는 식품 소분업소 및 의약품 도매업소인 ‘C ’를 운영하는 자로, 자사 인터넷 쇼핑몰 ‘D' 을 통해 한약재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1.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의 소매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2016. 11. 8. 경까지 위 ‘C’ 사업체에서 의약품 제조업소인 ㈜ 현진 제약, 미 륭 생약 ㈜에서 제조한 원료 의약품인 한약재 ‘ 해방 풍’ 등 약 69개 품목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자사 인터넷 쇼핑몰 ‘D' 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총 1,590개, 11,798,200원 상당 판매하였다.

2.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2016. 11. 8. 경까지 허가 받은 점포인 위 ‘C’ 사업체 이외의 장소인 인터넷 쇼핑몰 ‘D' 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소인 ㈜ 현진 제약, 미 륭 생약 ㈜에서 제조한 원료 의약품인 한약재 ‘ 해방 풍’ 등 약 69개 품목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총 1,590개, 11,798,200원 상당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한 약재 규격품’ 불법 판매 수사 의뢰서 접수), 수사 의뢰서 및 붙임 서 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증,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수사보고 (C 현장 탐문 및 한약재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내역 확인), 피의 자가 제출한 원료의약품( 한 약재 규격품) 구매 및 판매 내역, 2014~2015 년 원료의약품 판매 내역, 수사보고( 원료의약품인 한약 규격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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