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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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1978. 3. 15. 고양시 덕양구 D 전 6,043㎡(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의 신청에 따라 1978. 11. 29. 분할 전 D 토지에서 B 전 1,0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비롯하여 E 내지 V 토지가 분할되었다.
C는 위와 같이 토지를 분할한 뒤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 대부분을 1979. 9. 20.경부터 1985. 12. 31.경까지 사이에 제3자들에게 택지로 매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D 토지의 가운데 부분에 열십자(十)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 폭 8m 도로로서 위 나머지 토지들과 접하고 있다.
다. 한편 경기도지사는 1973. 9. 27. 경기도 고시 W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X 도시계획도로’ 중 폭 8m, 구간 길이 538m의 소로 2-12호선의 용지로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을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데, 원고는 2005. 5. 18. 공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낙찰 받아 같은 달 2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여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에 대한 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 소유자가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