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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5 2016가단786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망G에대한공증인가H합동법률사무소작성 2011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는 2011. 5. 12. 망인이 직접 발급한 망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지참하고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에 가서 망인이 채무자, 피고가 채권자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피고가 2011. 4. 20. 망인에게 4,200만 원을 이자 연 30%로 대여하고, 망인이 이를 2012. 4. 20.부터 2016. 4. 20.까지 매년 4월 20일마다 1,000만 원씩(마지막 회는 200만 원) 분할 변제하며, 1회라도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차용금액 4,200만 원, 변제기일 2020. 4. 20.로 기재된 망인 명의의 2011. 4. 20.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는데, 위 차용증에는 망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망인은 피고로부터 4,200만 원을 실제 차용한 적이 없고, 망인과 무관하게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2010. 4. 13. 망인으로부터 망인 소유의 선박인 I를 현금 2,00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그 후 I가 광양시의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11. 12. 30. 폐업보상금 43,01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는 다시 망인에게 어선 2척의 구입을 부탁하였고 망인이 우선 4,2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현금으로 4,200만 원을 주었는데, 이후 망인이 선박을 구입해 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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