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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9 2019가단2015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3. 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부산 해운대구 D에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과는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2017. 11. 27. 100,000,000원, 2018. 3. 10. 7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망인은 2018. 8. 28.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모(母)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합계 17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17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 C 경우 자신의 계좌를 피고 B이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갑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부부인 피고들이 함께 망인으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망인의 은행 거래내역상 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이 피고 C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망인과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망인이 위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부동산 구입대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위 돈 일부를 망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의 구체적인 투자처 등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리고 망인이 1억 원과 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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