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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3 2012고단23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0.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ㆍ수수ㆍ투약ㆍ교부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7. 17. 새벽경 서울 금천구 E 모텔에서 피고인 B, F, G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필로폰 판매자인 H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피고인 A은 즉석에서 H에게 전화한 다음 2011. 7. 17. 03:2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8번 출구 앞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30만원을 주고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17. 03:30경 위 ‘E’ 모텔에서, 물이 절반정도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생수병 입구에 구멍을 2개 뚫고 각 구멍에 빨대를 꽂은 다음 은박지 위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한쪽 빨대를 통해 물을 통과한 다음 다른 쪽 빨대를 통해 올라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G, F과 공모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1. 7. 26.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대림역 12번 출구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지난번에는 네가 샀으니, 이번에는 내가 사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G, I와 함께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위 E 모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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