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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1106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13,445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6.부터 2015. 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6. 17:00경 B 1톤 포터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우정동 북구순환도로 우정아이파크 아파트 인근 3거리 교차로 편도4차로의 2차로상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소외 C이 운전하는 D 20톤 트레일러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추돌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잘못으로 야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가해차량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호프만 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 수치는 240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당사자의 주장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⑴ 기초사항 : 성별 남자, 생년월일 E생, 사고 당시 연령 39세 9개월 27일. ⑵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피고는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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