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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08 2015가단1168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520,881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원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 G, H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E은 2013. 7. 12. 10:0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34길의 도로에서 I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앞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한 상태에 있는 원고 A 운전의 J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A에 대하여, 원고 B은 배우자, 원고 C, D는 자녀이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 E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여 원고 A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 E은 운행자로서, 피고 삼성화재는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원고 A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통원치료기간에도 25톤 트럭을 운전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게을리 하여 증상의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고 A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할 때 기간은 월 또는 연 단위로 하고,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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