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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05 2015가단2097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161,811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

이유

...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무빙워크의 관리자로서, 무빙워크 주변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관리 소홀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B, 원고 C에게도 사고 당시 생후 17개월 남짓의 어린 유아를 동반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들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서 피고의 과실 보다 더 큰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D생 * 사고발생일 : 2014. 10. 19. * 사고시 연령 : 이 사건 사고 당시 1세 5개월 17일 * 기대여명 : 84.72년 *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2073. 5. 1.까지 (2) 소득 : 월 1,742,000원 (3) 노동능력상실율 : 6% (맥브라이드 중 절단-Ⅱ-4-b) (4) 일실수입의 합계 : 17,857,597원[계산의 편의상 호프만 계수의 소수점 5째 자리 이하, 1원 미만은 각 버림, 이하 같다.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어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무방하므로, 호프만 수치를 그대로 적용한다(대법원 1991.07.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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