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17 2018고정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량을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동 947 둣 내사거리 도로 상까지 약 700 미터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