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7 2017고정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14:41 경 평택시 평 남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 원 부근 도로 상에서부터 평택시 만세로 1786 ‘ 예 솔 공인 중개사’ 앞 도로 상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