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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0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신청서에 ‘C에 재직하고 있고, 월급여 350만원, 연봉 4,200만원, 대출금은 2011. 11. 11.까지 12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1. 대출금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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