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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5나9988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2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로기간을 2011. 8. 29.부터 2012. 2. 19.까지로 단축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연 봉 근 로 계 약 서

2. 계약내용

가. 승선선박 선박명:C 선박번호:D 총통수:170TON 직책:갑판장(보조)

나. 근로기간 2011년 8월 29일 ~ 2012년 8월 28일까지

다. 고용조건 1) 급여, 연봉 : 총 일천사백사십만 (₩14,400,000) 원 2) 기본급 : 350,000원 × 12개월 3) 승무수당 : 300,000원 × 12개월 4) 기술수당 : 100,000원 × 12개월 5 시간외수당 : 450,000원 × 12개월

라. 통상임금 및 기타 임금관련 1) 통상임금은 총 계약 연봉 금액의 12개월 분할로 정한다. 2) 퇴직금 정산은 연봉계약 체결이 완료된 계약자에 한하여 외환은행 퇴직연금 적립제도를 통하여 통상임금의 1개월분을 지급한다

(퇴직연금 가입은 연봉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퇴직금은 중간 정산이 불가능하며, 12개월(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실질적인 퇴직이 결정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된다(퇴직연금의 가입해제와 동시에 개인의 급여통장으로 지급된다). 마.

근로조건 1) 선원은 상시 재선하여야 한다. 2) 선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을 떠날 때는 선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3) 시간외수당은 예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월 90시간을 기준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한다. 4) 기타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3. 기타

가. 이 계약의 정함이 없는 사항은 선원법에 의한다.

나. 원고는 2011. 11. 9. 17:00경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서 선박밧줄 잡는 작업을 하다가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하선하여 동아대학교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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