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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8 2017가합1053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각자 200,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부동산중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다.

나. 피고 B, C은 다음과 같이 원고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다.

1) 피고 B, C은 E, F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해당 주택에 남아있는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거나 해당 주택에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반환된 것처럼 원고의 직원 G에게 대출신청을 하고, G는 그 대출신청이 충분한 담보를 갖추었다는 거짓 의견을 결재권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11. 19.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42억 4,500만 원의 대출금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 B, C은 E, F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실제와 달리 임차인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기재된 전입세대열람원을 첨부하여 원고의 직원 G에게 대출신청을 하고, G는 그 대출신청이 충분한 담보를 갖추었다는 거짓 의견을 결재권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5. 9. 10.경부터 2016. 7.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20억 원의 대출금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 B, C은 F과 공모하여 2016. 7. 20.경 원고에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실제와 달리 해당 주택에 남아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원고의 직원 G에게 대출신청을 하고, G는 그 대출신청이 충분한 담보를 갖추었다는 거짓 의견을 결재권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그 무렵 4억 8,000만 원의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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