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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8고정121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과 망 C은 각자 400만 원씩을 출자하여 피고인의 소개로 명목 법인인 ㈜D를 800만 원에 함께 인수해 그 대표이사로 신용불량 전력이 없는 단순 명의자를 등재하여 그 명의자를 내세워 주로 제2금융권 회사에 방문 대출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대출신청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개인대출을 받아 즉시 분배하고는 일체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결의하였고, 당시 노숙 생활을 하던 E은 2015. 1.경 숙식을 제공받고 월급여 명목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른바 ‘바지’로서 이들에게 ㈜D의 대표이사로서 명의를 제공해 주고 대출금을 받을 은행 계좌들과 그 카드 등을 개설하여 주기로 하여 가담하였다.

이에 따라 E은 C 등 일당과 함께 2015. 3. 1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E 명의로 대출금을 가로챌 의사일 뿐 이를 상환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G의 홈페이지(H)에 E의 명의로 접속해 전자약정신청 화면에 그 인적 사항과 함께 E이 ㈜D의 대표이사로서 연소득이 3,800만 원이라는 등 거짓 정보를 입력하고 연 29%의 조건으로 매달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처럼 가장하여 300만 원의 대출 신청 정보를 입력하였다.

B, E, 망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5. 3. 12.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300만 원을 E의 I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같은 허위대출 신청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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