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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노103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최종 종료일이 2002. 2. 1.이고,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2002. 5. 28.부터 2010. 1. 12.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다시 출국한 2010. 1. 18. 이후에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2018. 8. 24.에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다시 출국한 2010. 1. 18. 이후에도 계속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 ② 피고인이 2002. 5. 28. 출국하였고, 2002. 6. 27.경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이유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미국국적자인 피고인이 2010. 1. 12. 입국하였다가 2010. 1. 18. 다시 출국하였는데, 2018. 1. 18. 이후에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 의심스럽고, 이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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