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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16 2014고단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1. 2.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1982. 3.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198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89. 11.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9.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4.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0. 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 시간불상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그곳 뒤쪽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서랍 등을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1. 01:39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그곳 뒤쪽 출입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서랍 등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3. 17. 04:35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그곳 뒤쪽 창문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연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금품을 물색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4. 15. 05:31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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