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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2고합17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5.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200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2009.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10. 31. 11:4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경내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 이르러 담장을 뛰어넘어 침입한 다음, ‘F’ 내에 위치한 G스님의 방 안에서 G스님 소유의 바랑에 든 현금 300만 원 및 피해자 성명불상의 스님 방 안에서 시가 미상의 단주 1개를 각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2. 11. 28.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 이르러 담장을 뛰어넘어 침입한 다음, ‘F’ 내에 위치한 성명불상의 스님 방 안에서 그곳 서랍장과 옷장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방을 청소하기 위하여 들어온 여신도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현장 CCTV(2012. 10. 31., 2012. 11. 2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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