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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20노5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전화번호(선불폰)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88명에 이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년 ~ 2년 6월)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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