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직후에 자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위 집행유예 전과와 동종의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