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23 2018가단16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전 535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92. 1. 7. 접수 제165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전 535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92. 1. 7. 접수 제165호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