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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23 2018가단16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전 535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92. 1. 7. 접수 제165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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