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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8.13 2019가단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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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04. 11.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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