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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34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아버지인 B 소유인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07:50경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0. 07:50경 서울시 종로구 D 인근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혜화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단속이 되고,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별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미납 사실과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친동생 G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G의 주민등록번호 “H”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경사 F으로부터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G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운행사실진술서’의 성명란에 “G”, 주거란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I건물, J호”, 휴대전화란에 “K”, 운행한 차량 차량번호란에 “C”, 차종란에 “제네시스 쿠페”, 차량운행경위란에 “2017년 2월 10일 07:50 아버지 소유차량을 2월 9일 오후부터 아버지 차량을 빌려서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진술인란에 “G”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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