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ㆍ피고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C, D, E, F, G 소재 태양광발전시설...
이유
1. 각하 부분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6866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안산시 단원구 M동 소재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안산시 공사계약’이라 한다)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위 안산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다투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N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이 사건 안산시 공사계약의 부존재 함을 다투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안산시 공사계약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
2.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