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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노62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2013. 5. 30. 사기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I 호텔의 세탁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면 매월 약 4,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E이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I 호텔 세탁소 시설에 대한 권리금 4억 원을 인수자금 명목으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세탁소의 운영자였던 J와 세탁소 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2013. 6. 28.경 J와 세탁소 인수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잔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세탁소 인수계약은 해제되어 J로부터 7,000만 원을 돌려받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세탁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세탁소 인수계약이 무산될 경우에 인수자금 4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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