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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785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미용실의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미용실이 있는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약 390m 떨어진 장소에서 제3자 명의를 내세워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①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양도일인 2014. 10. 31.부터 10년이 지나는 2024. 10. 31.까지 미용실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손실 5,700만 원 및 위자료 2,000만 원을 합한 7,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미용실의 양도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처럼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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