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9 2017고단6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13:45 경 경주시 동부동 경주 합동 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금성로 334 정 철물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