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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07 2018고단97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 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9. 23. 08:3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옷 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 자가 ( 주) 신세계 렌트카로부터 렌트한 D K5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꺼낸 다음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그 곳에서부터 경주시 금성로 233번 길 2에 있는 서라벌문화 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11:36 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금성로 233번 길 2에 있는 서라벌문화 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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