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704』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09:00경 경기 포천시 C 빌라신축공사현장의 공사중인 건물 3층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가 두고 간 조끼 안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81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10:00경 포천시 E에 있는 F회사의 피해자 G(27세)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 기숙사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기숙사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7. 21. 08:5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J의 탈의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다. 건조물침입 1) 피고인은 2016. 8. 10. 07:35경 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44세)이 관리하는 M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8. 10:00경 김포시 N건물 B135-2호 피해자 O(46세)이 관리하는 P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4257』 피고인은 2016. 8. 31. 14:50경 경기 남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S’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뒤편에 위치한 열려 있는 주방 출입문을 통해 주방 내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진술서 미첨부 경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