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125cc JET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10:12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대인광장 쪽에서 유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우측 흰색 점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있으며 전방의 신호등에 적색 등화가 켜있는 상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 중흥육거리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측면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JETS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