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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18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22: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일주일 전에 피해자 B에게 김치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금일 찾아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에 김치를 주지 않았다며 욕설을 하고, 한손으로 멱살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뒷덜미를 붙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자료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중 2018고단3158호 폭행죄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행하여 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및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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